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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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 조성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2.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 3. 관광객 유치 촉진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5.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8.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9. 그 밖에 군수가 군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 홍보와 관광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5. 관광객의 이동수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사업 2. 제10조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말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 4. 관광 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내소의 설치, 명칭 및 위치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 활동과 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홍보요원(이하 “홍보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군수는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