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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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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하수도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 서식 ②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 ③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조례 제11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수 등이 취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군수 등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①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 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성주군수도급수조례」규정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 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

제8조 사용료의 조정

제8조(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 또는 인정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상수도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④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또는 일반 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수량으로 세대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은 건축대장상 등재된 세대수를 적용하고 일반 주택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적용한다. ⑤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에 대한

제9조 원인자부담금

제9조(원인자부담금) ①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 전일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10조 감면 등

제10조(감면 등)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1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 재난지역 선포 후 1년 이내 월 하수도사용 요금의 50%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7.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8.「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제10조의2 과오납금의 환불

제10조의2(과오납금의 환불) ①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사유, 미납금의 충당내역 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는「지방세기본법」제62조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2022. 4. 14.)]

제11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①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5조제5항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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