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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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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2016. 9. 2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창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관리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삭제 <2022.4.14.>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2020.11.4.> 1. 기관명, 로고, 홈페이지의 주소(도메인명) 2. 기관의 안내 가. 목적 및 목표, 기관의 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나. 기관장 및 역대기관장 소개 다. 위치, 찾아오기(약도, 교통편, 청사 내부 안내 등) 라.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마. 삭제 <2016.9.21.> 3. 관련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4. 개인정보보호, 정책선언, 저작권침해에 관한 내용 5. 관련정보의 검색기능 6. 삭제 <2016.9.21.> 7.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정보 및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8. 군정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상황 등 행정정보 9.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2020.11.4.>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게시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30.,2016.9.21.>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자의 연락처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즉시 삭제 사실과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6.9.2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이용자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1. 조례 제2282호]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2016.9.2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 9. 30.,2016.9.21.>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0. 9. 30.>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민원처리 공개 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②민원처리 공개 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9. 30.,2016.9.21.>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9. 30.,2016.9.21.>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 30.>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201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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