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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산청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2021.9.28., 2022.4.14.>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5., 2021.9.28.>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02.2.2.>

제3조 수수료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1.9.28.]

제4조 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2019.9.18., 2021.9.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제5조 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9.28.>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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