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산청군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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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