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산청군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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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거주외국인·보훈대상자·근로자 및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재활용·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근로자 복지·자활·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10. 그 밖에 제4조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동일 수탁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9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민간위탁의 적정성 5.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