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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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