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북구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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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광고”란 상품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제4조의 광고게재 대상물에 게재되는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말한다. 2. "광고주"란 광고게재 대상자로 결정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료"란 광고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입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광고계약)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5., 2022.4.15.> ② 삭제 <2002.9.25.>
제4조(광고게재 대상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북구신문 2. 쓰레기봉투 3. 홍보책자, 팜플렛, 세금고지서 등 간행물 4. 삭제 <2003.3.12.> 5. 공유재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 대상물로 결정된 것
제5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22.4.15.>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3. 과대ㆍ허위광고로 판단되는 광고 4.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
제6조(광고료 납입) 광고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8조(광고수주위탁) ① 구청장은 광고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광고수주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수주자에게는 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4.15.> ② 광고수주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최저가격으로 제시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③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2.4.15.>
제9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전문개정 2022.4.15.]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게재되었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 1. 광고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