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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6.10, 2005.8.1, 2005.12.19, 2009.12.31, 2013.11.1.,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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