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북구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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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8.4.25>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감면 등)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시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 중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보며, 제3조의2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본다. <개정 2014.10.1, 2018.4.25, 2018.12.19>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개정 2018.4.25>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4조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
제6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 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8.4.25>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개정 2018.4.25>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을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2021.12.22.>
제9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제13조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주차장 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7.8.>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5.7.8.]
제11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