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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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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2., 2022.4.15.>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의무이행

제6조(안전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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