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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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 1. 양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양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0. 10.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0. 10. 8.)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0. 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한 위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 10. 8.)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15.>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