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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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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갈등예방ㆍ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ㆍ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군민ㆍ군 의원ㆍ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갈등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제5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함에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갈등예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적인 갈등예방ㆍ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2.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의2.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15.> 5. 그 밖에 갈등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갈등예방·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갈등예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갈등예방·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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