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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지정인증서)을 제작ㆍ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찰의 형식 및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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