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 통ㆍ반 설치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06.12.22, 2012.7.30., 2022.4.15.>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개정 2012.7.30>

제3조 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통,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30~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9개 반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각호 전문개정 2012.7.30>

제4조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통장·반장

제5조(통장·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 ③ 삭제<2022.4.15.> ④ 삭제<2022.4.15.> ⑤ 삭제<2022.4.15.> ⑥ 삭제<2022.4.15.> <조문 전문개정 2012.7.30> [조 제목개정 2022.4.15.]

제6조

제6조 삭제<2022.4.15.>

제7조

제7조 삭제<2022.4.15.>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삭제<2022.4.15.>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회 공익활동 협조지원 6.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신설 2016.12.23.> 11. 복지 업무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신설 2016.12.23.> 12. 산불ㆍ폭우ㆍ폭설 등 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신설 2020.12.31.> 1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호 이동 2016.12.23., 2020.12.31.> <조문 전문개정 2012.7.30> [제7조에서 이동 2021.7.26.]

제9조 반모임

제9조(반모임) ① 반모임은 당해지역 주민이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1996.04.09., 2022.4.15.> ② 반모임의 개최일은 공휴일 구분없이 개최한다. <개정 1996.04.09> ③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임시 반모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04.09> ④ 동장은 매월 반모임 개최 1∼2일전에 통,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6.04.09> [제8조에서 이동 2021.7.26.]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모임에서는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04.09> ② 반모임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09> ③ 반모임 건의사항은 7일 이내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09> ④ 반모임 건의 신청의 처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09>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7.30> ② 통,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 제공

제12조(편의 제공) ① 통장·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2.7.30> ② 시장은 통·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09.16, 개정 2012.7.30, 2019.12.30.> 1. 연 1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개정 2012.7.30> 2. 통장 안심보험 보장 및 건강검진 지원 <개정 2020.12.31.> 3. 통장·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개정 2012.7.30> 4. 연 1회 통장·반장 정보화 교육 <개정 2012.7.30> 5. 통장증 발급 6. 통장·반장에 대한 신문·잡지 등 지식정보지 구독지원 및 제공 <개정 2012.7.30., 2020.12.31.> 7. 통장·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비, 수련회·체육대회·통장 한마음대회 등의 행사비 및 참여비 지원 <개정 2012.7.30> 8. 그 밖에 통장ㆍ반장의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