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지역인 진천군 초평면의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평면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09.26, 2022.04.15.>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 4.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5이내) 5. 기타 지역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보고 및 환수

제6조(보고 및 환수) ①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기금이 제5조의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06.26.>

제8조 기금운용관 등

제8조(기금운용관 등) ①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기금운용 관련 담당부서의 장 3. 해당지역 면장 4. 세무사 또는 회계사 5. 금융기관 관계자 6. 초평면 주민대표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