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진천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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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등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6.29.>
제3조(보조대상 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북도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1.06.29.> 3. 진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6.2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소속하였거나, 소속하였던 기관·단체의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6.29.>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15.>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신설 2021.06.29.>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6.29.> 7.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기존의 제5호에서 이동 2021.06.29.>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해촉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