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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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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등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6.29.>

제3조 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북도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1.06.29.> 3. 진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제4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6.2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5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소속하였거나, 소속하였던 기관·단체의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6.29.>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15.>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신설 2021.06.29.>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6.29.> 7.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기존의 제5호에서 이동 2021.06.29.>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해촉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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