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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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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진천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수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군민은 물론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군수가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반영

제8조(의견제출 반영) 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의견 처리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 입법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군수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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