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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사 및 읍ㆍ면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청 및 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청 및 읍면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26., 2016.12.30., 2019.06.2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행 정 기 관 명 │ 위 치 ││ 행 정 기 관 명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천 군 청 │ 진천읍 상산로 13 ││진 천 군 청 │ 진천읍 상산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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