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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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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사무국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국의 설치) ① 아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소관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소관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5조 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분장사무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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