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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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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지역사회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각종 객관적 서류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개정 2021.3.15.)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노동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및 적정임금 지급 등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도 포함한다.(개정 2021.3.15., 2022.4.15.)

제6조 평가지침 작성ㆍ통지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의 평가지침과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2의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5명 이상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 업체의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대상 기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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