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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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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상담·조사·권고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시책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 및 그 분야 전문가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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