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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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0.4.3.](개정 2022.4.15.)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 등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4.15.)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개정 2022.4.15.)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노동자 권리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4.15.]
제11조(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