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아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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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아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개정 2022.4.15.) 2. “사용자”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산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12.16.) 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1. 5.) 5. “고객”이란 아산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아산시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사업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개선계획 수립 3개월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는 감정노동자의 사업장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 내 휴게시설)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5.)
제11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