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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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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사 간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노동단체 지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아산시 관내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 및 아산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4조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4.15.)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 또는 노동과 관련이 있는 아산시의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아산시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신분,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 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하부협의체

제11조(하부협의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및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제12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사안별로 한시적·상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임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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