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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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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중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아산시 스마트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공영버스”란 아산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신설 2016.07.15) 5. “마을대표자”란 「아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개정 2016.07.15)

제3조 마중택시 운행지역

제3조(마중택시 운행지역) 마중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마중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향후에도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공영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신설 2016. 07. 15) 2.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중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제4조 마중택시 이용대상

제4조(마중택시 이용대상)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마중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8.10.05)

제5조 마중택시 운행방법

제5조(마중택시 운행방법) ① 마중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최근거리의 시내버스 정류장, 운행거리 3km이내 지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8.03.15)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15.) ② 마중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콜택시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용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한다. ③ 마중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콜택시 대표자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마중택시 이용방법

제6조(마중택시 이용방법) ① 마중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이전에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콜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마중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하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마중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마중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중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2. 콜택시 대표 3. 이·통장협의회 대표 4. 언론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중택시 운행지역 결정 2. 마중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정산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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