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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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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와 국내·외 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도시”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2. “국외도시”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3. “교류협력”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 · 외 도시 또는 민간단체 · 기업체(이하 "국내 · 외 도시"라 한다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4조 기본목표

제4조(기본목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2.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 3. 통상진흥과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 4.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5.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첨단 녹색산업도시 창출 및 국제도시 지향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 간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 간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제4조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쟁력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교류협력 기본계획(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류협력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3.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5.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교류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교류현황 분석 및 대책 2. 당해연도 교류계획 3.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제7조 교류협력의 지원

제7조(교류협력의 지원) 시장은 민간차원의 국외 교류협력에 대하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및 파견

제8조(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및 파견) ① 시장은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내·외 교류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도시와의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16.)

제9조 교류협력 대상도시 등

제9조(교류협력 대상도시 등)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 교류협력의 제의

제10조(교류협력의 제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수집·비교·분석하여야 하며, 교류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설치된「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 사전교류

제11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아산시민,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 의결

제12조(의회 의결) ① 시장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대회 유치 또는 개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15)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담고 있는 경우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15)(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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