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먹거리 종합계획 구축을 위하여 아산시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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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먹거리 종합계획 구축을 위하여 아산시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아산시 먹거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식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 사업 2.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3.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4. 농업·농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모하는 사업 5. 먹거리정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