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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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청년농어업인의 책무) 후계·청년농어업인은 아산시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아산시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교육 방안 3.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과 농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 2. 생산·유통·가공 지원 3. 농업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청년 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후계·청년 농어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나이 및 거주지 등 영농 정착 현황 2. 소득 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주거·문화·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3.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 4. 그 밖에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후계·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장 4. 청년농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