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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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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2조 사무국장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4.15.) 1.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ㆍ보안 및 공인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의회 개원 준비 등 운영 5.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회사무국 인사업무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1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19. 인사기록 및 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20. 공무원 포상ㆍ표창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사무국장은「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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