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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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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청양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204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15., 개정 2023. 12. 27.> 1. 삭제<2018.08.15.> 2. 삭제<2018.08.15.> 3. 삭제<2018.08.15.> 4.“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경비 교도대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월 회원”이란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13.“이용일수”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이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다목적실, 복싱장 2.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매표소,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숙소, 기계 및 전기실 등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무원 및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⑤ 삭제<2018.08.15.>

제7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6:00 ~ 21:30 2. 토요일 09:00 ~ 17:00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15.> 1. 매년 1월 1일 2. 설ㆍ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일요일 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이용을 허가 하거나 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이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④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갈음한다. ⑤ 군수는 수영장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월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8.08.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청양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군내 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또는 공연행사 등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사람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 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16시까지 군이 지정한 금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 또는 후학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삭제<2018.12.15.> ② 군수는 청양군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인 경우에는 이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2018.12.15., 2021.4.9.., 2022.4.15.>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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