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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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공개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ㆍ취약시설의 점검, 개선 및 안전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계획 5.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구역의 환경,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및 위험저감 계획 2. 화학사고 관련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3.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대응 및 기관별 임무와 역할 5.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 6.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및 복구 계획 7.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정보교류체계 확립 8. 그 밖에 화학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및 재난ㆍ안전관리 분야의 담당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학ㆍ환경ㆍ보건ㆍ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5.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