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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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전입장려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2. 전입이사비 지원 : 주민등록초본(세대원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이사계약서·영수증, 통장 사본 3. 결혼축하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약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부개정 2021.07.15., 2022.4.15.> 4.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서약서,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일부개정 2021.07.15., 2021.11.24.> 5.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국적취득 확인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수료증, 통장 사본 6.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
제3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김제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조례의 별표 1에 명시된 지원사업별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 ② 부적합 대상자 및 중단·환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축하금 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시 지급 중단 나. 전출·이혼 등 지급 부적합 사유 인지 시 즉시 중단 및 직전 회차 지급분 환수 2. 청년부부주택수당 :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전출, 이혼, 주택 소유 등의 지원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일부개정 2021.07.15.>
제5조(전입자 관리) 읍·면·동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와 전입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월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6조(지급수단) 전입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