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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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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개정 2022.4.15.> 2. 2명의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7.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9.02.13 조례1872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개정 2012.02.29 >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02.29>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9.02.13 조례1872호> 1. 임실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임실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1.>

제3조의2 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2012.02.29 >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실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4.>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9.02.13 조례1872호> <개정 2021.5.24.>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개정 2015.7.1.>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5.7.1.>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02.13 조례1872호>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5.24.>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5.2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2.02.29> <개정 2015.7.1> <개정 2021.5.24.>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2.13 조례1872호>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2.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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