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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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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농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냉방물품 등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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