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무안군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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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무안군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라 함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라 함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공공정책으로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간 또는 군민과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때 이해관계인, 군민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군수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3. 군민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4. 무안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