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2015. 5. 20>
울릉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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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2015. 5. 20>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 4. 15> 2.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읍면평가”란 읍면에서 추진하는 공통 업무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 4. 15>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본청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5>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1, 2009. 6. 4, 2022. 4. 15>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5>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5>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1, 2009. 6. 4, 2022. 4.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평가는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실시한다.<개정 2007. 12. 11, 2009. 6. 4, 2022. 4. 15>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제7조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4. 15>
제9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수시평가결과의 처리)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릉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