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22.2.24.>
거제시 · 공포일 2022-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22.2.24.>
제2조(사무소 소재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