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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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