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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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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옥산리 244-5)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보훈회관의 기능

제4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산청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6.25참전유공자회 6. 베트남참전유공자회 7. 고엽제전우회 8. 재향군인회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6조 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보훈회관 관리협의회

제7조(보훈회관 관리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체결 등

제9조(협약체결 등) 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내용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인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 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제8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1조 위탁기간 연장신청

제11조(위탁기간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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