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합천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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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9. 29.>
제3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 등)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29.>
제4조 삭제 <2011. 12. 28.>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지정 등)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대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한 자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 지정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민의 편의와 군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를 이
제6조(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 기록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종류)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④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쓰레기봉투 유료광고문 게재) ①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전면 하단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신청 수량이 많을 경우(군 연간 사용예상량 기준)와 일부 용량에 편중될 경우에는 협의조정할 수 있다. 3. 광고의 표기는 문자와 도안 모두 가능하며, 광고의 색상은 군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광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주 선정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유료광고주 선정 여부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광고내용이 게재된 쓰레기봉투를 제작업체 등에 제작, 납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상제공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제공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구입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의 무상제공하는 쓰레기봉투는 1인당 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신청자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11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판매소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표 4의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장, 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제12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