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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대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4. 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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