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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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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가정쓰레기와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2020. 12. 23.>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3. 삭제 <2011. 5. 24.>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5.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6. 삭제 <2011. 12. 28.> 7. 삭제 <2011. 12. 28.> 8. 삭제 <2011. 12. 28.> 9. 삭제 <2011. 12. 28.> 10. 삭제 <2011. 12. 28.> 11. "전용수거용기"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책무

제6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과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토지ㆍ건물 앞에 방치된 눈 또는 쓰레기 등에 대하여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제7조 청결유지 조치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및 행사장소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 5. 24., 2019. 10. 16.>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 9. 29.>

제8조 청결유지 이행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9. 10. 16.>

제9조 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제9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합천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주택 난방용으로 이용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2.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청소 폐기물은 제외하며,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ㆍ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ㆍ폐의약품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3.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4.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지정된 장소

제10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신설 2020. 12. 23.>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의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과 수거방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악취발생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②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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