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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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광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4. 지역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 ① 주민은 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7: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광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이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시설 이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시설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이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광주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