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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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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란 요양원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에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고 적절한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요양원의 위치는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383-2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개정 2021.9.30.>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그 밖에 등급외자 중 피학대노인 등으로 시장이 긴급하게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6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8조 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 5. 수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제10조 입소제한

제10조(입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에 대한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자 <개정 2022.4.15.>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위험 또는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 퇴소

제11조(퇴소) 요양원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각종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원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운영비의 보조

제12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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