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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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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진시 공용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당진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수급계획의 수립

제3조(수급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수기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급 및 폐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해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4조 보관

제4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에 보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5조(보관관리의 책임) ① 양수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 현황판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6조 대부 절차

제6조(대부 절차) <개정 2022.4.15.> ①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의 경합

제7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도 있다.

제8조 대부기간

제8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9조 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대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 관리 및 감독

제10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1조 재해대책 외 사용

제11조(재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재해대책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양수기의 사용료는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 극복과 농업 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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