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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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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업 2.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업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생활지원비 지급 등

제6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명예수당 지급 등

제7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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