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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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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제2조 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1. 사업계획서(신규사업에 한함) 2. 공사설계서(공사를 요할 때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제3조 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

제3조(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용 및 조례 제24조, 제25조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증(별지 제4호서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제4조 입장권의 서식

제4조(입장권의 서식) 삭 제 <2020.12.30.>

제5조 관람권 등의 검인신청

제5조(관람권 등의 검인신청) 삭 제 <2020.12.30.>

제6조 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동물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3.5.15 규칙1605, 2014.10.10 규칙1956, 2020.12.30.> 1. 삭 제 <2020.12.30.> 2. 각종 허가증 발급대장 <개정 2020.12.30.> 3. 삭 제 <2020.12.30.> 4. 삭 제 <2020.12.30.> 5. 삭 제 <2020.12.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제7조 입장료 징수지역

제7조(입장료 징수지역)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1. <삭제 2011.12.30. 규칙1855> 2. 동물원

제7조의2 동물원 입장료

제7조의2(동물원 입장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30.]

제7조의3 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제7조의3(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개정 2022.4.14.>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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