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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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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에서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4.14.> [전문개정 2015.11.24]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24>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4>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24>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24>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1.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1.24>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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