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 <개정 2014.3.3,2020.3.9.>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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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 <개정 2014.3.3,2020.3.9.>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하다)를 둔다. <개정 2018.5.21,2020.3.9.>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1.07, 2014.9.22, 2022.4.1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01.07,2020.3.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 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3.9.>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07,2015.7.13,2020.3.9.제4조를 이동, 2022.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개정 2018.5.21,2020.3.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3.01.07,2020.3.9.> 3. 그 밖에 관련법규에서 위임된 심의사항 및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3.9.제4조를 이동>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3.3,2020.3.9.> ②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1.0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삭제 <2020.3.9.>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3.9.>
제9조(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3.01.07.2020.3.9.>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01.07, 2014.3.3,2020.3.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ㆍ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4.18.> ③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01.07, 2014.3.3,2020.3.9, 2022.4.18. 제2조에서 이동> ④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제11조(위탁기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01.07, 2014.3.3, 2015.7.13,2020.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4.18.>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개정 2014.3.3,2020.3.9.>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감사 및 지도 ㆍ 점검결과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7, 2014.3.3,2020.3.9.> ②수탁자는 매년 예 ㆍ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4.18.> ③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④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하고,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